Untitled Document
 

 

내일배움카드(실업자) | 훈련비 추가지원금(자비부담 환급)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po0102.gif 훈련비 추가지원금(자비부담 환급)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po01li.gif
po0101.gif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조기취업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훈련비추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자비부담금액과 계좌 잔여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훈련기관의 관할 고용센터(1588-1919)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비추가지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603-08-65230 I 회사명 : 아이캔 I 대표자명 : 윤지환 I 팩스 : 051-797-8877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46 중앙통신빌딩 201호 I email : gotoani@hotmail.com
copyright by 2014 031.koent.or.kr all rights reserved [학원등록안내]